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영리업체 등에 소속 기관·직위를 적어 넣은 화환을 보내는 식의 직위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위원회위원과 같이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일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특례 조항을 넣었다. 가령 월3회,6시간,50만원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를 할 경우 모든 일반직 공무원들은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지만 지방의원 등은 예외이다.
또 ‘경조사통지와 경조금품 수수’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 직원만 열람이 가능한 내부통신망을 이용한 통지와 자신이 소속된 종교·친목단체 등의 회원 통지로 제한했지만 지방의원 등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지방의원을 감시할 행동강령책임관을 지방의원이 뽑는데 대해서도 뚜렷한 제한 없이 기관 특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강의제한 예외 규정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겹치는 부분(외부 강의 5만원 초과금지)이 있는 데다, 임기가 짧고 겸임이 가능한 선출직이라는 특성상 지방의원을 행정직 공무원과 동일한 잣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직위의 사적남용 금지조항과 관련해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는 개업시 화환을 보내는 등의 금전적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에 대해서만 신분과 소속기관 등을 표기한 화환 전달을 금지시켰다. 때문에 체육대회, 동창회, 결혼식 등 본인 홍보와 명성 유지 차원에서 기관과 직위을 넣어 보내는 데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 기념품과 홍보용품에 대한 소액 제한 규정을 신설했으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았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