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충북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를 두 차례나 거부한 임 군수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지난 10월 충북도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 진로의 괴산산업단지 매각을 허용한 괴산군의 행정절차가 적법한지를 따지기 위해 임 군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군수는 학생중앙군사학교 유치를 위해 괴산산단 매각은 불가피했다며 행사참석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그러나 도의회는 의도적인 불참이라며 괘씸죄를 적용,과태료 부과를 강행했다.그러나 아직 과태료 부과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관계 법령 절차에 따라 충북도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강길중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임 군수 의견을 들어본 뒤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며 “만약 도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60일 이내에 임 군수가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이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 기획관은 “과태료가 부과되면 지방자치 출범 이후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지난 2006년 광주시의희가 광주시청 간부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지만 집행부 검토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됐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임 군수는 25일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고, 괴산지역 시민단체들은 도의회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임 군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대원 도의회 의장은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며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야 하겠지만 공개토론회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괴산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8-12-27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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