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8일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보육료를 보육시설이 아닌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원단가도 높이기로 했다. 도는 올 9월부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방식을 개선해 보육시설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i-사랑 카드’를 이용해 부모에게 직접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액도 이달부터 전년 대비 3.7% 인상하고, 무상보육 지원 대상도 7월부터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수준의 저소득층까지 확대된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차상위 계층 이하의 만 1세 이하 영아에 대해서는 양육비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지역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는 마을회관이나 유휴교실 등을 활용한 소규모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9-1-1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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