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교 학력을 인정해 달라는 새터민 김모(38·인천시 연수구)씨의 요청을 받고 학력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고교 학력을 인정하고 인증서를 발급했다.
시교육청은 ‘북한 이탈주민의 학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다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2002년 남한에 정착한 김씨가 북한에서 온성고등중학교 6학년 과정을 수료한 것은 남측의 고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이고, 김씨가 대학 진학의 꿈을 갖고 있다며 학력을 인정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