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년간 구유지를 무단 점유해온 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변상금’을 물게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 노원구는 2일 경찰이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상계동 도봉면허시험장의 일부 부지에 대한 변상금 30억원을 부과하고, 다음달부터 토지 사용료(연간 7억5000만원)를 받겠다고 밝혔다. 특히 변상금을 부과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향후 경찰측 대응이 주목된다.
경찰 등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시·군·구유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아 앞으로 지자체의 ‘땅값 받기’ 움직임이 거세질 전망이다.
●24년간 무상 사용 계약도 안 맺어
도봉면허시험장 부지는 모두 6만 7420㎡. 경찰청이 73%, 서울시 18%, 노원구가 9%를 소유하고 있다. 경찰청은 서울시와 토지 무상 사용계약을 맺었지만 노원구와는 별도 계약없이 지난 24년간 구유지를 무단 점유해 왔다. 그럼에도 관공서의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별다른 잡음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사이에 사정이 달라졌다. 도봉면허시험장의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진 데다 도심 한복판(지하철 4·7호선 노원역 주변)에 있는 면허시험장 부지의 개발 필요성이 부쩍 커진 것이다.
2002년 37만 7000명(학과·기능시험 포함)이었던 면허시험 응시생은 2006년 16만 9000명으로 처음 20만명을 밑돌더니, 2007년 16만 3000명, 지난해는 16만명으로 줄었다. 사설 운전학원의 등장과 출산율 감소로 응시자가 해마다 줄어든 것이다.
주민들의 개발 민원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경찰청이 24년간 구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청과 구의회에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민 43만명이 면허시험장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상계동 주민 김승민(가명)씨는 “그동안 구청과 구의회가 구재산을 돌보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구재산권을 당당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달부터 토지사용료도 물리기로
노원구는 경찰청이 도봉면허시험장 부지 이전을 거부하면 변상금(토지 임대료의 120%) 30억원을 물리기로 했다. 경찰청이 24년간 무단 점유해 왔지만 변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기간이 최대 5년(소멸시효 기간)인 탓에 징수금 규모가 크게 줄었다. 변상금 부과는 경찰청 초유의 일이다.
다음달부터는 토지사용료도 물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수 차례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성과가 없다.”면서 “올 상반기안에 타결되도록 변상금 부과에 덧붙여 재산 압류 등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노원구를 지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전에) 진척이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노원구의 강경한 태도에 한발 물러섰다. 대체부지를 확보해 주면 이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면허시험장 부지 축소에 동의했다. 하지만 부지 축소 규모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노원구는 면허시험장 부지(6만 7420㎡)를 3만㎡ 이내로, 경찰청은 4만㎡ 규모로 맞서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을 듣고 좀 당황스럽다.”면서 “이의신청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이 점유한 서울 시·구유지는 모두 20만 4696㎡. 도봉·강남·강서·서부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5곳, 기동대 7곳, 지구대 9곳, 치안센터 98곳 등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2-3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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