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100세 장수 축하금 50만원…“백세시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연희IC 고가 하부 사계절 정원 탈바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청에서 듣는 ‘호암산성 발굴 이야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는 타로로 마음검진한다…은행 협력 중장년 맞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주민투표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투표 연령도 기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이나 구역 변경, 주요 시설물 설치 등 지역현안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이다. 2004년 7월 주민투표제 도입 이후 ▲제주 행정구조 개편 ▲충북 청주시·청원군간 통합 ▲경주 ‘방사성 폐기물 유치장’ 부지 선정 등과 관련해 모두 3차례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2-13 0:0: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는 강북 전성시대 교통

오 시장, 유진상가 정비 상황 점검 “내부순환도로, 평균 시속 낮아져 도시고속도로의 기능 잃기 시작”

구로, CES 2026에서 G밸리 5개 중소기업의

부스 운영 약 105억 규모 상담

성북, 골고루 잘사는 희망 도시 선언

강북횡단선·동북선·키즈랜드 등 안정적 추진 착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