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25일 “대폭 강화된 차등 성과급제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면서 성과 중심의 업무수행 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본부와 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소 등 3개 직할기관 소속 1244명을 대상으로 한 차등 성과급 제도는 모두 6개 등급으로 분류됐다.
최상위 그룹은 슈퍼에스(SS) 등급자로 상위 2%다. SS등급자들은 기본급의 25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S등급(전체의 20%)은 기본급의 200%, A등급(25%)은 150%, B등급(30%)은 100%, C등급(20%)은 50%를 받는다. 최저인 D등급(3%)은 기본급의 5%만 받는다. 기본급 270만원을 받는 사무관(5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상위 등급은 682만원을 개인 성과급으로, 최하위 등급은 14만원을 각각 받는다.
국방부는 개인 등급 산정을 위해 소속 과장의 직무성과 평가점수 40점, 개인평가 40점, 민원업무처리와 홍보·보안활동 등 공동평가 20점 등 100점을 만점으로 한 세부 평가항목을 마련했다. 각 국·실별로 같은 계급과 직급의 군인과 공무원에 대해 개인별로 등급을 산정, 국방차관 주재의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기존의 성과급 제도는 개인이 아닌 과(課) 단위로 평가, 1~10등급으로 분류해 같은 과원의 경우 같은 성과금을 받아왔다.
최고등급은 기본급의 174%, 최하등급은 86%를 받아 차등폭은 2배 정도에 불과했다.
강화된 차등 성과급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단결과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군의 특성상 자칫 군내 화합과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부 본부와 직할기관만 시범 운용한 후 내년부터 일선 부대에도 도입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차등폭을 대폭 강화키로 했지만 임의적으로 개인간 서열을 매긴다는 의도는 아니다.”라면서 “고위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은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2-26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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