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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산업 제도적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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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녹색 법안’등 의결

앞으로 녹색산업 관련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펀드 조성 등 녹색기술 및 산업을 제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녹색성장 정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과 녹색경제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등 부문별·기관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또 녹색기술 및 산업, 녹색정보통신 등을 제도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금융, 펀드를 조성해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아울러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감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근거 마련, 친환경적 세제 추진 등도 담겨 있다.

정부는 또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검찰청 등 4개 부처의 직제개정을 일괄 심의·의결했다.

검찰청 직제개정안엔 불법 집단행동 및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대검찰청에 공안3과를, 서울중앙지검에 첨단범죄수사 제2부를 신설하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개청에 소요되는 인력 2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2-26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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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