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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 설립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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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영어교육도시 영리 법인학교 허용 등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하자 제주도내 관련기관들이 해외 명문학교 유치 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에 관심을 보이는 영국의 ‘킹스 칼리지 스쿨’과 ‘노스 런던 칼리지에이트 스쿨’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무협상을 추진, 이달 안에 학교설립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겠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근거 및 운영 규정 등이 제주도의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조례안을 빠른 시일 안에 입법예고하고 늦어도 다음달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공립 국제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의회 심의를 받은 뒤 학교 건축설계공모(3~5월) 및 실시설계(5~7월)를 끝내고 9월에는 건축공사에 들어가는 등 2011년 시범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이달 중 영어교육도시 조성 부지공사를 발주해 다음달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3-5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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