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규모 세출 감액 추경을 단행하는 등 재정 비상 상황을 강조하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12억 원대 관사 임차를 둘러싸고 도의회에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당초 직원 생활관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도지사 관사 임차료로 집행한 과정에 대해서도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추미애 지사가 12억 2,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들여 관사를 운영 중인 실태를 짚으며 집행 기준과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
이날 심사에서 자치행정국장은 추 지사가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등을 목적으로 경기도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의 아파트를 임차해 지난 7월 1일부터 관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료는 12억 2,000만 원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대해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강조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 관사에 12억 2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도민 정서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광교의 주거비가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다 적정한 규모와 비용의 관사를 선택할 수는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일반 사업비를 대거 삭감하는 상황에서 도지사 관사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을 비롯해 곳곳에서 사업비를 줄이고 있는데, 정작 도지사 관사에는 1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재정 비상이라는 말과 부합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직원 생활관 임차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해 본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당초 직원들을 위한 생활관 임차 계획으로 세운 예산이라면 도지사 관사에 사용할 경우 그 과정이 보다 명확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도지사 관사 관련 예산을 별도로 구분해 편성·집행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면 도민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관사인 만큼 규모와 임차비의 적정성뿐 아니라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까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