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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한 경기도의원 “전통시장·상점가 현장 목소리 담을 협력체계 논의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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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정용한 의원이 발언대에 서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광역 차원의 정책협의체를 신설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됐다. 대표발의자인 정용한 의원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돼 집중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다양한 상인조직 간 공동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 근거를 두고, 31개 시·군별 상권 현안과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상인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규정을 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경기도는 전통시장 외에도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가 폭넓게 자리 잡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상권 규모, 업종 분포, 소비 형태가 달라 맞춤형 정책 연계가 요구돼 왔다. 정 의원은 개별 점포나 단일 상인조직 중심의 지원 방식을 넘어 여러 권역과 상권이 머리를 맞대는 협력 틀이 절실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공동 홍보·브랜딩, 공동 판로 개척, 물류 및 공동구매,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결합한 상권 활성화 등은 단일 상권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목적은 기존 상인조직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며 “경기도상인연합회와 시·군별 상인조직이 축적해 온 현장 경험을 존중하면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다양한 정책수요가 경기도 지원계획에 충실히 담기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신설 협의체와 기존 상인단체 간의 역할 중복, 시·군별 대표성 배분, 협력사업의 실질적 집행 방식 등을 둘러싸고 다각적인 의견이 오갔다. 위원회는 정회 후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정 의원은 심사 직후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추가 보완을 약속했다. 정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상인연합회와 시·군 상인조직,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하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기존 조직의 자율성과 역할은 존중하면서도 경기도 곳곳의 상인들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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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