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한영수 의원이 발언대에 서서 전국 최초로 마련된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방노동감독관의 체계적인 현장 운영과 지원을 뒷받침할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회의에서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지방노동감독관의 운영·지원 체계를 전용 조례로 명문화한 사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8일 시행을 앞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후속 입법 조치다. 해당 법은 노동감독관 체계를 고용노동부 소속의 ‘중앙노동감독관’과 광역 시·도 소속의 ‘지방노동감독관’으로 이원화하고,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도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현실과 직결돼 있다. 지난 7월 22일 평택 소재 HL만도 공장에서는 기계 보수 작업을 수행하던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부품 가공기계 내부 점검 중 끼임 사고를 당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잠정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산재 사고사망자는 49명으로 전국 시·도 중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전체 사고사망자(253명)의 약 19%에 이르는 수준이다.
가결된 조례안에는 제도가 단순 인력 충원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규정이 명시됐다. 주요 내용은 ▲직무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외풍을 차단하기 위한 직무독립성 보장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책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전용 사무공간·시설·장비 등 필수 인프라 지원 등이다.
한영수 의원은 “평택 만도 사고를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사고 이후의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통한 예방 정책에 더해 지방노동감독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예방과 관리·감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기 위한 첫 기반”이라며 “노동국의 산업안전 정책과 현장 노동자 보호사업을 지방노동감독 제도와 긴밀히 연계해 경기도의 산업재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상위법 시행일인 12월 8일에 맞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