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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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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 이르면 새달 가동

정부가 부동산이나 금융거래 시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감증명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고 대체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이르면 다음달부터 두 달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감제도는 직인을 통해 부동산 매매나 이전 등 각종 업무에서 본인이나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 1914년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 도입했다. 때문에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인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행안부는 지난 2006년에도 인감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인감증명이 필요한 민원을 800여 건 줄이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한 해 동안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60만여통에 달하며, 이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공식 논의 단계는 아니며, TF팀의 활동기간이 끝나야 인감 존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3-19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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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