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신청한 구역 우선 지정
송파구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대폭 개선해 1~3급 장애인뿐 아니라 대문 또는 점포 앞 거주자에게도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 주차구획 배정방식을 바꿔 이용자가 신청한 구역 가운데 한 곳을 지정해 주고, 주차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구는 최근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조례를 이같이 개정하고, 올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분 배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2000년부터 시행해 온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6개월마다 주차구획 배정 경쟁을 펼쳐야 하고, 때론 자신이 희망하지 않은 주차구획에 배정되는 등 적잖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구는 그동안 ▲집에서 신청 주차구획까지의 거리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 ▲차량 배기량 ▲거주 연수 ▲특별가산점 등 5가지 선정기준을 적용해 항목별 총점이 높은 신청인을 우선 배정했다.
●“주차 불편 줄이자” 관련 조례 개정키로
구는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선정기준 가운데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를 ‘신청대수’로 바꿔 1가구가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더라도 1대만 신청하면 1대를 보유한 가구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차량 보유대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차량 배기량’ 기준을 적용해 생계형 차량으로 볼 수 있는 소형 승합 및 화물 차량은 주차구획 선정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자동차 종류’ 기준으로 바꿈에 따라 소형 승합 및 화물 차량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주차신청을 기존 연 2회(6월1일, 12월1일)에서 2년에 한번(7월1일) 하도록 바꿔 이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6개월마다 한 번씩 주차구획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주차구획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배기량→차 종류기준 바꿔 생계車 배려
구는 전용주차구획 우선 배정대상도 개선해 1~3급 장애인뿐 아니라 대문 또는 점포 앞 거주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주차구획을 신청한 거주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총점이 같으면 장애인을 최우선 지정토록 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대문이나 점포 앞 주차구획을 지정받지 못한 거주자는 출입문 확장 등의 시설 변경은 물론 출입에도 적잖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장애인(1~3급)과 대문·점포 앞 거주자를 동일한 자격으로 최우선 배정, 동일 구획을 신청자가 많더라도 내 집 또는 점포 앞 주차구획을 확보하기가 수월해졌다.
배정방식도 토너먼트형에서 신청구획별로 거주자가 신청한 주차구획만을 배정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거주자가 희망하는 주차구획 가운데 한 곳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토너먼트형 배정방식의 경우 희망하는 주차구역 3곳 가운데 한 곳을 배정받지 못하면 신청자가 원하지 않는 주차구획을 배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3-19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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