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 투명감시 취지 무색
행정부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3명은 일부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557개 기관의 고위공직자 1782명 가운데 31.1%인 555명이 직계 존비속 1명 이상의 재산내역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행정부 정기 재산공개 대상자 1739명 가운데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 거부자가 29.6%(515명)였던 것에 비해 소폭 늘어난 수치. 공개 대상자의 직계 존비속(9748명) 수를 기준으로 하면 공개 거부율은 10.6%(1036명)로 집계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 등이 독립생계를 유지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은 뒤 재산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본충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독립생계 유지를 증명하는 월소득이나 토지, 금융 소득 등이 있으면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한 재산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예외 없이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3-28 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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