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시원해~ 무료 물놀이장 개장한 종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무더위에 주민 건강 지키자! 은평구, 여름철 먹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별빛내린천에서 음악분수 보며 야간산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주민들이 그린 20년 뒤 미래상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모닝 브리핑] 가정폭력땐 가족 주민등록표 열람 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는 10월부터 가정폭력 행위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볼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열람 불허를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이나 교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은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가 바뀌어도 확인해 폭력이 재발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주거가 불분명해질 경우 지금까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들의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계속 관리하도록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4-2 0: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조성명 “강남 세계적 성장 이어진다”

정비 구역 36곳 책임자문위원 도입 최초로 난임 지원에 소득제한 없애 “구청장 퇴임 이후에도 발전에 기여”

아이 행복해~ 유니세프 재인증 받은 성북

한국 첫 아동친화도시 4차 인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