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열람 불허를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이나 교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은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가 바뀌어도 확인해 폭력이 재발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주거가 불분명해질 경우 지금까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들의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계속 관리하도록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4-2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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