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요 공원과 놀이시설 내 음식점 14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팔거나 종업원들의 위생상태가 불량해 행정처분을 받는다. 특히 올림픽공원내 음식점 19곳 가운데 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한강,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올림픽공원, 롯데월드 등 시내 주요 공원 및 놀이시설에 있는 음식점 166개 업소를 점검해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한강공원, 서울숲, 롯데월드 내에 있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올림픽공원의 경우 19개 업소 중 7개 업소가, 어린이대공원은 5개 업소 중 2개 업소가 유통기한 경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등으로 적발됐다.
2009-4-11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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