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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관급공사 하도급 비리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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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관급 건설공사의 하도급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6일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현장 간부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입찰정보를 건네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등 울산시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13일 관급 건설공사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 하도급 예방대책’을 수립해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예방대책은 건설현장 상시점검 강화 비정규직을 포함한 건설근로자 근무상황 관리 대금지급 사전예고제 확대 시행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관급 공사현장 관계자 간담회 및 기술직 공무원 직무교육 등이다. 예방대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14일 관급공사 현장 관계자와 공사 발주부서 담당과장, 건설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도 개최한다.

 시는 우선 대형건설현장(도급액 10억원 이상)을 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불법 하도급 사례를 집중해 단속할 예정이다. 또 4대 보장보험을 통해 근로자 소속 회사 확인, 회사와 근로자 간 급여 입·출금내역 비교 확인, 건설근로자 출근부 작성과 출입증 착용 등 근무상황 관리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세울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달 초 시·구·군에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공사참여자와 시민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고, 지난달 대가지급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하도급 관련 비리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시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하도급 관련 비리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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