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울산시는 13일 관급 건설공사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 하도급 예방대책’을 수립해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예방대책은 건설현장 상시점검 강화 비정규직을 포함한 건설근로자 근무상황 관리 대금지급 사전예고제 확대 시행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관급 공사현장 관계자 간담회 및 기술직 공무원 직무교육 등이다. 예방대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14일 관급공사 현장 관계자와 공사 발주부서 담당과장, 건설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도 개최한다.
시는 우선 대형건설현장(도급액 10억원 이상)을 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불법 하도급 사례를 집중해 단속할 예정이다. 또 4대 보장보험을 통해 근로자 소속 회사 확인, 회사와 근로자 간 급여 입·출금내역 비교 확인, 건설근로자 출근부 작성과 출입증 착용 등 근무상황 관리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세울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달 초 시·구·군에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공사참여자와 시민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고, 지난달 대가지급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하도급 관련 비리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시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하도급 관련 비리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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