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모든 업종 계량기 분리 서울시 조례 60여년만에 대수술
오는 9월부터는 수도요금을 둘러싸고 건물 입주자들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일 고질적인 상수도 요금 분쟁을 없애기 위해 한 건물에 입주한 여러 점포가 개별적으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도조례’를 60여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누수요금 50% 감면 모든 건물로 확대
개정안을 보면 지금은 영업용, 업무용, 목욕탕용 등 급수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계량기를 따로 달 수 있었지만 9월부터는 모든 업종의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자연히 수돗물 요금을 둘러싼 이웃간 다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러 점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은 누진 요율이 적용돼 한 개 점포만 있는 건물에 비해 더 많은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로 건물당 연평균 13만 6678원의 요금을 줄일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1만여 영세상인이 연간 19억원의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또 가정용에 한정됐던 ‘누수요금 50% 감면’ 대상을 목욕탕 등 모든 건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영업용, 업무용 건물 등은 가정용에 비해 수도요금이 비싸고 누수로 인한 요금도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데다, 누수량만큼 물 이용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시는 영세상인들의 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누수요금 50% 감면을 9월부터 전 업종의 건물로 확대한다.
●다가구주택도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대상도 165㎡(50평) 이하 단독주택에서 330㎡(100평)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2015년까지 13만 8000가구에 총 12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금 장기체납 등으로 가정용 수돗물 공급을 끊을 땐 해당 구청 사회복지부서가 사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된다. 이정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1955년 제정된 수도조례를 약 60여년 만에 전면 개정함으로써 모두 48만 3000가구가 연간 32억원의 요금을 감면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5-13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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