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구(詩句)나 그림을 넣어 디자인을 크게 변경하고 고지서 우측 상단에는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넣기로 했다.
음성변환용 바코드는 시각장애인 등이 바코드를 읽는 장치를 통해 음성으로 요금 부과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든 도구다.
또 납부 금액과 기한 등 주요 정보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용지 바탕색을 미색에서 흰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한결 여유를 주고 행정기관에 대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80만원대 바코드 판독기를 갖춰야 새 수도요금 고지서의 음성전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시가 고지서 우측 상단에 붙인 바코드는 대당 88만원의 판독기를 갖춰야 일반 가정에서 문자 고지서를 음성 고지서로 변환해 들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는 모두 3만 8950명의 시각장애인이 살고 있지만 바코드 판독기를 갖춘 곳은 종로·노원·강동·금천·중구 등 5개구의 동 주민센터·보건소 등 30곳에 불과하다.
서울 거주 시각장애인 가운데 바코드 판독기를 갖춘 사람도 975명(2.5%)에 그친다.
아울러 새로 보급될 수도요금 고지서는 아파트 등 대규모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받아볼 수 없다. 아파트 등은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통합돼 고지되기 때문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측은 “바코드 판독기의 경우 국가 예산에서 지원되지만 예산사정으로 신청자 중 일부에게만 지원된다.”며 “이번 바코드 도입은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6-9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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