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다음달 17일까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12개 중앙부처와 서울·부산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와 관리 실태를 감사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담금이란 국가나 자치단체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근거, 경제주체에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와 연계해 징수할 수 있고 특정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 조세보다 징수와 재원활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1989년 34개에서 1999년 95개, 2008년 101개로 급격히 늘어났다. 부담금 징수총액도 2001년 7조원에서 2008년 15조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부담금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법정 부담금과 별도로 기부채납과 기부금 등 비법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 부처별 부담금 수는 국토해양부가 24개로 가장 많고, 환경부 23개, 농림수산식품부 11개, 지식경제부 10개 등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