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가격표는 얼마?…강북, 공시지가 결정·공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12년 숙원 ‘종로 신청사’ 본궤도 올랐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린이날 ‘서울형 키즈카페’ 60곳 무료 개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아차산성 임시 개방에 방문객 1만명 몰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초교주변 미신고 판매업소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분식점·슈퍼마켓 등을 점검한 결과 신고 없이 슬러시를 판매하거나 분식점 영업을 한 업소 25곳을 적발해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24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89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슬러시 기계나 사탕뽑기 자판기를 설치한 문구점·분식점·슈퍼마켓 등 111곳을 점검했다. 지난 3월22일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지도와 계몽 위주 활동을 했으나 일부의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아 고발 등 강경조치를 취했다.

시는 이중 무신고 슬러시 판매업소 18곳과 무신고 분식점 7곳을 고발조치했고, 포장 식품을 뜯어 낱개로 팔거나 영업장 외에서 영업한 업소 등 5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시는 이날 단속 이전에도 지도·계몽 활동으로 무신고 업소 167곳을 등록시켰고, 217개 업소에서 슬러시 및 과자류 뽑기 자판기를 자진철거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3월22일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초·중·고교 반경 200m 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및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식품을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7-14 0:0: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이 선정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구로의 책’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영화 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 구성

종로구, 장애인의 날 맞이 24일 ‘어울누림 축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조공학기기·시각장애 체험 등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