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중 무신고 슬러시 판매업소 18곳과 무신고 분식점 7곳을 고발조치했고, 포장 식품을 뜯어 낱개로 팔거나 영업장 외에서 영업한 업소 등 5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시는 이날 단속 이전에도 지도·계몽 활동으로 무신고 업소 167곳을 등록시켰고, 217개 업소에서 슬러시 및 과자류 뽑기 자판기를 자진철거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3월22일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초·중·고교 반경 200m 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및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식품을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7-14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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