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풍어 예상 타지역 불법원정 포획
멸치잡이 철을 맞아 전북지역 서해안에서 불법조업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 부안, 고창 등 도내 서해안은 이달 하순 들어 본격적인 멸치어장이 형성됐다. 전북 서해안은 지난 5~6월 조사 결과 멸치 알의 분포밀도가 예년보다 높아 풍어가 예상된다.
그러나 타 시·도 불법어선들이 벌써 도내 서해안 멸치어장으로 원정포획에 나서고 있어 자치단체와 해경이 비상경계에 들어갔다.
실제로 단속 첫날인 20일 군산 고군산군도 앞바다에서 충남 선적 불법어선 2척이 적발됐다.
특히 부안 격포항에는 전남지역 무허가 어선 50여척이 대규모 선단을 구성해 정박 중이다.
이들은 남해안의 멸치 어황은 부진한 반면 전북 서해안은 황금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자 호시탐탐 불법포획의 기회를 엿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인천, 경기, 충남 어선들도 전북 서해안의 멸치를 넘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근해의 어망 사용이 금지돼 이 어구를 사용하는 어선들의 어로 행위가 사실상 막히자 전북 서해안을 노리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충남지역 일부 어선들이 최근 야간 시간대인 오후 8시 이후 군산해역을 빈번하게 넘나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와 군산해경은 멸치 황금어장을 지키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국가어업지도선인 ‘무궁화호’와 형사기동정 등 4척의 단속선을 서해안 멸치 조업장에 배치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도와 해경은 상습적인 불법 조업을 구속 수사하고 어구와 선박을 모두 압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불법 멸치잡이는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져 현장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단속선과 인력도 많지 않아 도내 전 해역을 감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멸치어장을 보호하고 어민 피해를 막고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바다는 물론 멸치를 잡아 항구에 들어오는 육상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7-22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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