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은행통장만으로 자동납부
내년부터는 지로(OCR)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서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절차도 지금보다 훨씬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22일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안’을 설명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
시스템이 완성되면 모든 ATM 화면에는 ‘지방세 납부’ 버튼이 새로 생성된다. 납세자들은 신용카드 등을 삽입한 뒤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내야 할 지방세 목록과 금액을 자동으로 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납부도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스템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내려면 29자리에 달하는 과세번호와 납세 금액을 원 단위까지 직접 입력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과세 정보 등이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행안부는 또 온라인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카드로 확대하고 카드 납부 시 일부 지자체나 납세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도 전면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든 은행통장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안이 정착되면 OCR 고지서 제작비용과 등기우편료 등 매년 44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기관 역시 납세자들이 납부한 OCR 고지서를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앞으로는 월말에 지방세를 납부하려는 사람들이 OCR 고지서를 든 채 ATM 앞에 길게 줄서 있는 모습이 사라질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는 재산세·등록세·취득세 등 총 16개 세목 48조원에 이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7-23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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