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인터넷 쇼핑몰, TV 등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의 판매·광고나 사용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광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불법 판매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1985년부터 시판이 허용됐으나 하수도에 쌓여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돼 1995년부터 판매와 사용을 금지시켰다.
2009-8-14 0: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