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정부가 2007년 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을 번역해 37개 기업회계기준서와 21개 기업회계기준 해석서로 만든 것으로, 2011년부터 국내 모든 상장사에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공인회계사시험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세무사시험은 내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지만, 공무원시험은 준비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으로 적용 시기를 1년 늦췄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9-3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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