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국내 한 비영리 학교법인을 ‘청라국제학교(가칭)’ 설립 우선협상자로 결정했다. 토지공사는 이달 초 청라국제학교 설립 의향서를 받은 뒤 지식경제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한 유관기관 자문회의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
인천 서구 경서동 일대 6만 6000㎡에 건립될 청라국제학교는 2011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우선협상자와 다음달 말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외국인학교는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내국인 학생을 전체 정원의 50%까지 선발할 수 있다.
다만, 내국인 학생은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이중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 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순수 내국인 학생의 입학이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인 송도국제학교와는 차이가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