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퇴·결근 사례 적발
인천시 관내 도서지역 학교장들의 근무지 무단이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3일 인천시교육청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의 한 섬에서 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A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2년간 근무일 412일(방학기간 제외) 중 138일(33.5%)을 출장 등의 이유로 근무지를 떠나 있었다. 심지어 A씨는 섬을 떠나 있으면서 29일을 무단결근했다.
감사원은 “각종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육지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데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출장기간을 3일로 인정하는 등 사정을 고려하고도 29일이나 무단결근했다.”고 밝혔다.
다른 섬지역 고교 교장 B씨도 학교장으로 근무한 1년6개월간 출근일 301일 중 81일(26.9%)을 출장 등의 명목으로 근무지를 벗어났으며 이 기간에 무단결근(23일), 무단조퇴(11회), 지각(13회)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교장 C씨도 학교장으로 근무한 1년6개월 동안 근무일 299일 중 86일(28.8%)을 출장 등을 이유로 섬을 떠나 있었고 역시 무단결근(13일), 무단조퇴(10회), 지각(5회)을 반복했다.
감사원은 인천시교육감에게 근무지 이탈을 반복한 교장들을 징계처분하고 복무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섬지역 학교는 특수한 여건상 학교장들에 대한 감독을 펼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탈법이 난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2-4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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