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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인터넷 영업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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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공중위생 민원 개선

서울시는 방문 접수만 가능한 음식점과 이·미용실 등 식품·공중위생 분야의 민원 13종을 15일부터 인터넷으로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신고 민원은 식품위생 분야의 식품영업신고, 변경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등 7종과 공중위생분야의 영업신고, 폐업신고, 이·미용사면허증 발급신청 등 6종이다.

인터넷으로 영업신고를 하려면 정부의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받은 뒤 민원신청사항 등을 입력하면 된다. 민원인은 해당 자치구가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문자전송 서비스나 이메일로 처리사항을 통보하면 자치구를 방문해 신고증을 받을 수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12-15 12: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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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