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공개최위해 필요한 행위” 판단… 군수직은 유지
지역축제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공짜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축제 참가 주민에게 제공된 식사를 일종의 기부행위로 간주한 첫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를 악용한 선심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강찬)는 23일 인제 빙어축제 때 주민들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삼래(58) 인제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지역 축제와 관련한 선심성 논란을 피하려면 축제 보조금 지급 명세를 조례 등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일종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 군수에 대한 당초 공소 사실은 모두 4가지다. ▲향토음식점에 보조금 지급을 통한 무료음식 제공 ▲군민화합의 날 체육대회 시상금 ▲무료 셔틀버스 운영 ▲주임원사 초청 간담회에서의 음식 제공 등 행위는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선심행정인 만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필요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며 이 중 주임원사 초청 간담회 때 제공한 식사와 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고, 나머지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박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군수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9-12-24 12: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