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함께 고발된 전남도 부지사들의 경우 “도지사의 결재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선거와 연관성이 없다.”며 불기소했으며 “광주시 부시장 등은 법리 검토를 더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으며 검찰이 광역단체장을 기소한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업무추진비 등에서 식사비 등을 지출한 행위 자체는 큰 문제가 없으나 그 대상이 유권자이면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1-01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