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8일 문경시 문경·가은읍 및 농암·마성면 등 2개읍 2개면 19개리(185만 4000여㎡)를 관광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경주와 울진에 이어 세 번째다.
문경시는 관광특구 지정으로 민자 유치 촉진은 물론 특구 내 규제 완화, 국고 지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가 활발해지는 등 관광산업 육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시의 각종 광고·홍보물에 관광특구로 표기함으로써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등 다양한 유·무형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로 문경 관광의 새 지평을 활짝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 또는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정비 및 홍보 강화 등 관광 기반이 집중 조성된다.
문경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