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비를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준공된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은 최고 100만원,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2월 한달 동안 신청을 받아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031)389-2456
2010-01-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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