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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강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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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등 교정시설도 대상 포함… 부처별 대응체제 상황 실적관리

정부가 25일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이티 지진 참사를 계기로 지진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진발생 시 피해의 대부분은 3층 이하의 저층 건물에서 발생하지만, 국내 3층 이하 건물의 상당수는 지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문제는 여기에 드는 예산과 참여의 유도다. 우선 학교나 교도소 등 공공건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특히 돈이 들어가는 내진보강에 민간 건물주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일각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진설계를 모든 건물로 확대하면서 유인책도 동시에 마련했다. 민간건물의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행안부와 협의 중이다. 기존 건물은 재산세를, 신규건물은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내진 구조물로 건축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실제 내진설계 의무화에 따른 비용상승은 5% 내외”라면서 “내진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서 건축을 하는 게 건축물 유지관리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민간 건물의 내진 보강은 강제조항으로 할지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 국민과 지진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신속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부처별 추진 상황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해 실적을 관리하기로 했다.

박 청장은 “1995년 일본 고베 지진 때 붕괴된 건물 4만 9000여개 동의 94%인 4만 6000여개 동이 3층 이하 건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건물의 내진설계는 아직 낙제점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670만여동의 건물 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1988년 이후 지어진 3층 이상 건물이다. 실제로 서울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 67만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소방방재청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다.<서울신문 1월18일자 4면>

한편 우리나라 지진발생 횟수는 1978년 지진 관측 이후 1996년까지 연평균 18회에 불과했으나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42회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는 역대 최대인 총 60회의 지진이 발생해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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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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