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설을 앞두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의 재래시장 주변 도로 115곳에 대해 낮에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등 대형시장 주변 도로에서 심야에 주차를 시범 허용해 왔지만 낮에도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기간은 8~13일, 허용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다. 다만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주간에 교통량이 많은 대형 재래시장은 이번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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