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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간선도로 주·정차위반 상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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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난립한 자치구 단속기준 통일

서울시가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제멋대로인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만들어 시민 불편 줄이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와 25개 자치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통일해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등지에서 상시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준은 도로를 기능별로 중점·일반·특별단속구역으로 세분화하고 구역별로 단속, 견인, 계도 등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와 교차로, 횡단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폐쇄회로(CC)TV 설치지역 등에서는 즉시 단속·견인한다. 또 왕복 6차로 미만 도로는 일반단속구역으로 지정해 계도 위주로 단속하기로 했다.

자치구마다 5~10분으로 차이가 있는 CCTV 단속 촬영시간 간격도 5분으로 통일된다. CCTV로 주·정차 차량이 발견되면 1차 촬영을 하고 5분 후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면 2차 촬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 토요일과 공휴일 오후 1~9시로 정했다. 점심시간대와 오후 9시 이후에는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도 위주의 활동을 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 면제사유의 세부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해 면제 여부를 심사하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신설, 심사 처리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로 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2-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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