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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부동산중개업 사전 알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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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A씨는 개인 사정으로 2008년 12월부터 6개월간 휴업했다. 업무에 쫒기던 그는 휴업기간 만료일인 2009년 5월을 한참 지난 7월에서야 재개업 신고를 했다가 구청으로부터 과태료(20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A씨는 “과태료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공염불이었다. 억울했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업 신고를 제 때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초구는 이같은 착오로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 나가기로 했다.


 구는 ‘부동산 중개업 사전 알림제’를 도입,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개업소들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사전 알림제란 부동산 중개업소가 휴업 뒤 재개업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과태료(20만원)을 내거나 1개월간 업무정지를 받는 등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는 점에 착안, 매달 사전 점검 및 휴업기간, 손해배상책임 가입기간 등이 끝나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업주가 문자메시지만 확인하면 실수로 신고를 하지 않아 얻게 되는 불이익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 “사소한 것으로 생각해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신고의무 위반으로 해마다 지역에서만 중개업소 90여곳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면서 “경기불황 속에서 행정처분으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간이 만료되는 중개업소에 매월 초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이익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02-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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