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감사원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결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과 투자유치가 당초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고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 의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됨에 따라 NSIC와의 계약 변경을 협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NSIC에 판 송도국제업무단지 부지 일부를 다시 사들여 직접 개발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면서 “NSIC와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2~3개월 안에 계약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시에 대해 NSIC가 개발 및 외자유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물리거나 이미 매각한 토지를 환매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시는 2003년 3월 NSIC와 토지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송도가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외면받던 토지였는데, NSIC에 의해 개발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송도경제자유구역 전체의 가치가 상승한 점과 시의 일방적인 조치가 소송 등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계약 변경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