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배 째라’ 드러눕더니 현금 1억 5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석촌호수 산책하다 미술 작품 감상… 송파 ‘더 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승용차 마일리지 평가’ 최우수 자치구 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법인세 신고 이렇게 달라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해 법인세 신고분부터 과세표준 2억원이 넘는 세율이 기존의 25%에서 22%로 인하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상향 조정된다.

 또 5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수수료 1.2%)로 법인세를 낼 수 있으며 홈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통해 공휴일에도 세금을 낼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22일 소개한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 개정 사항.

 △과표 2억원 이상 법인세율 22%로 인하=이번 3월에 신고하는 12월 결산법인부터 과세표준이 2억원이 넘는 법인의 세율은 25%에서 22%로 낮아진다.가장 낮은 세율은 11%로 전년도와 똑같다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조정=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상향 조정됐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은 7%에서 10%로,권역 안은 0%에서 3%로 높아졌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 추가=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종합휴양업,유원시설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전문·종합휴양업이 아닌 음식점 및 골프장 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수도권에 집중된 인적·물적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은 법인세를 5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또 대덕연구개발특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은 3년간 100%,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접대비실명제 폐지=법인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던 제도가 폐지됐다.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이다.경조금에 대한 증빙 수취의무 제외 범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신설=감량 경영이 필요하지만 임금 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임금총액 감소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대학에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기업이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의 R&D(연구.개발) 세액공제 및 대학에 기부하는 R&D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방대학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확대됐다.

 연합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