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5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수수료 1.2%)로 법인세를 낼 수 있으며 홈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통해 공휴일에도 세금을 낼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22일 소개한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 개정 사항.
△과표 2억원 이상 법인세율 22%로 인하=이번 3월에 신고하는 12월 결산법인부터 과세표준이 2억원이 넘는 법인의 세율은 25%에서 22%로 낮아진다.가장 낮은 세율은 11%로 전년도와 똑같다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조정=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상향 조정됐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은 7%에서 10%로,권역 안은 0%에서 3%로 높아졌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 추가=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종합휴양업,유원시설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전문·종합휴양업이 아닌 음식점 및 골프장 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수도권에 집중된 인적·물적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은 법인세를 5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또 대덕연구개발특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은 3년간 100%,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접대비실명제 폐지=법인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던 제도가 폐지됐다.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이다.경조금에 대한 증빙 수취의무 제외 범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신설=감량 경영이 필요하지만 임금 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임금총액 감소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대학에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기업이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의 R&D(연구.개발) 세액공제 및 대학에 기부하는 R&D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방대학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확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