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이나 중고차 성능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기관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폐차해야 한다. 2000년식 1t 포터의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은 100여만원과 고철비 60여만원 등 모두 16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찾아 중고차 성능점검을 받아 협회의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0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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