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 부동산을 취득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한 부동산거래신고서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등기신청을 하셔야 하며, 만일 위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청 지적과(710-3496)’
용산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신청 기한 등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게 돼 신청 착오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지난 1일부터 서울시내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등기신청 의무자인 부동산 매수자에게 신청기한 등을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로 사전 안내하는 ‘부동산 과태료 제로(0)화’ 사업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는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이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당시 등록세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잘 몰라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많아 휴대전화 문자안내서비스로 이를 공지, 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0-03-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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