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
대체산림조성비는 ‘조림 설계·감리 시행지침’에 따라 실제 조림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직전년도 시중노임단가, 재료 및 자재의 실거래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보험료 등도 포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조림사업계획서 상의 품삯을 적용, 시중 노임단가보다 4647~1만 4183원 적게 노임단가를 산정했다. 산업안전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계상하지 않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3-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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