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도로점용허가’ 원클릭으로 해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수능 당일 유해환경 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어린이 3000명 전통시장 체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대체산림조성비 87억원 덜 걷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사원 지적

산림청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쓴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대체산림조성비를 87억원 덜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1일 산림청이 조성비를 계산할 때 노임 단가를 적게 산정하고 보험료는 계상하지 않았다며 산림청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조림 설계·감리 시행지침’에 따라 실제 조림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직전년도 시중노임단가, 재료 및 자재의 실거래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보험료 등도 포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조림사업계획서 상의 품삯을 적용, 시중 노임단가보다 4647~1만 4183원 적게 노임단가를 산정했다. 산업안전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계상하지 않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3-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훈훈

15일부터 25억 모금 목표로 진행

송파 기업 9곳, 다자녀 가정과 ‘희망의 결연’

1년간 매월 10만원씩 양육비 지원 2012년부터 181곳 302개 가정 후원

“서초,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만들 것”

잠원·반포권역 도시발전 정책포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