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g이상만… 새달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어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강원 동해항과 묵호항 내의 일부수역에서 어민들이 한시적으로 문어를 잡을 수 있게 됐다.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문어 잡이는 선박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동해항과 묵호항 북방파제 외측의 일부 수역으로, 작업 중에는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해경 경비함정이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질서유지와 계도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들 지역은 보안 등의 이유로 그동안 어로행위가 금지됐었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문어 잡이는 400g 미만의 문어와 문어 이외의 다른 어로행위는 금지되고 입출항하는 선박의 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해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03-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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