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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묵호항 문어잡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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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g이상만… 새달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어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강원 동해항과 묵호항 내의 일부수역에서 어민들이 한시적으로 문어를 잡을 수 있게 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11일 연안어장의 자원고갈과 유가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문어의 산란기를 피해 이달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매일 100여척의 어선에 대해 오전 4시부터 낮 12시까지 조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문어 잡이는 선박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동해항과 묵호항 북방파제 외측의 일부 수역으로, 작업 중에는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해경 경비함정이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질서유지와 계도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들 지역은 보안 등의 이유로 그동안 어로행위가 금지됐었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문어 잡이는 400g 미만의 문어와 문어 이외의 다른 어로행위는 금지되고 입출항하는 선박의 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해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03-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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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