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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특별영어자금 상환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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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 때 피해 어민들에게 지원된 특별영어자금 상환기한이 1년 더 연장된다.

충남도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 이같이 건의, 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상환 연장 자격은 대출금 총액의 20% 이상을 갚은 어민에 한해 주어진다.

농식품부는 2008년 3~4월 각 지역 수협을 통해 충남도와 전남·북도 기름유출 피해 어민들에게 연리 3%의 특별영어자금 250억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213억원이 충남 어민들이 대출받은 것으로 이번에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한 자금 규모는 14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한 차례 연장했다가 기름유출 피해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바람에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이 많아 도움을 주기 위해 상환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줬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3-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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