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2.6% 불과
올 들어 서울에서 민원인이 신고한 택시 승차거부 10건 가운데 3건이 민원인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의 경우 무려 47%나 됐다. 이 같은 민원취하는 민원인을 불편하게 하는 신고처리 절차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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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민원취하가 높은 것은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는 신고 처리절차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고할 때 명확한 시간과 장소, 행선지 등을 제시하고 택시기사가 이를 인정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민원인들이 문서로 정황을 보내는 등의 절차를 번거로워해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달 초 승차거부를 신고한 직장인 유모(38)씨도 민원취하를 한 경험이 있다. 그는 “신고 이후에 일주일 정도 지나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문자를 받았고, 며칠 더 지나서 자세한 정황을 물어 보는 전화가 왔다.”면서 “회사일 때문에 확인전화를 받는 것이 번거롭다고 하자 팩스로 적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조사가 늦게 시작돼 기억도 희미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불편을 느끼는 시민이 불편신고를 했는데도 행정절차 때문에 스스로 신고를 취하하는 구조로는 승차거부를 막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안이한 서울행정을 꼬집었다.
하지만 시는 CCTV 단속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200여개가 넘는 CCTV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없어도 이런 단속이 있다는 것만으로 승차거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