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위해 늘려야” vs “외국인 위한 당초취지 지켜야”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5조는 국제병원에서의 내국인환자 진료비율을 50%까지로 제한하도록 돼 있다. 원안에는 이 규정이 없었으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야당 측의 주장으로 법안심의 과정에서 생겨났다.
반면 경제자유구역법에는 내·외국인 구별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법만 적용하면 송도국제병원은 100% 내국인만 이용할 수도 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병원이 원활하게 문을 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내·외국인 가리지 말고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내국인 진료비율을 50%로 제한하되 국내 첫 사례인 송도국제병원에 한해 개원 후 5년간 100%까지 허용하는 유예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송도국제도시에 2013년까지 500병상 규모의 국제병원을 설립하기로 인천시와 협약을 맺은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 측도 내국인 비율을 80%까지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특별법안이 외국인을 위한다는 당초 국제병원의 취지를 저버린 것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노당은 내국인 진료를 아예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절충안 마련에 고심중인 가운데 해당 법안은 국회에 상임위 법안소위에 수년째 계류 중이다. 지난달에도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지만 내국인 진료비율이 ‘뜨거운 감자’로 작용해 상임위 상정이 무산됐다.
인천시 관계는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관련법 제정을 더이상 미루면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6년간의 노력이 물거품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3-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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