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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서류 40종 양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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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글씨 쓰는 공간 넓게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서류 양식이 대폭 바뀐다. 1961년 민원서류 발급 신청 서식이 법제화된 후 전면 개편되는 것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까지 국민이 읍·면·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를 뗄 때 작성하는 서식을 지금보다 간편하고 알기 쉽게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가 바꿀 예정인 서식은 주민등록등·초본과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 및 열람 신청, 자동차 검사신청,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여권 발급(변경) 신청, 전입신고 등 총 40종에 달한다.


새 서식은 지금보다 글씨를 쓰는 공간이 넓어질 전망이다. 또 민원인이 꼭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음영으로 처리되고, 유의사항은 색상을 넣어 부각한다.

행안부는 또 최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작성된 서식도 보급할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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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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