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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공무원 정부서 임금보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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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공무원 시간제 근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간제(Part time) 공무원이 전일제 근무(Full time) 공무원보다 적게 받는 임금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서울 계동 현대사옥에서 교수 등 전문가와 중앙 및 지방 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정만석 행안부 인사정책과장은 ‘공직 내 시간제 근무 활성화 방안’이라는 자료집을 통해 “공무원이 시간제 근무를 할 경우 줄어드는 보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간제 근무 공무원은 주 15~35시간만 일하고, 근무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기 때문에 전일제 근무 공무원(주 40시간 근무)보다 월급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행안부 분석 결과 9급 3호봉 공무원이 하루 4시간씩만 시간제로 일할 경우 월급은 78만원에 불과하다.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이 일을 전혀 하지 않고도 한 달에 50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에는 2002년부터 시간제 근무 개념이 도입됐지만 지난해 말 현재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은 1121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중 1117명은 시간제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계약직 공무원이고, 일반 공무원은 고작 4명뿐이다.

정 과장은 “시간제 공무원의 보수를 보전하는 방안은 예산과 관련이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시간제 근무 등을 포함한 ‘유연근무제’가 공직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종순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영국의 경우 공무원이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18세 미만의 장애 자녀가 있으면 유연근무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세부적인 지침을 갖고 있다며 우리도 보다 구체적으로 유연근무가 가능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또 “유연근무제가 뿌리내린 스웨덴은 여성 고용률이 높음에도 출산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출산율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꼭 유연근무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귀희 숭실대 교수와 양건모 이화여대 교수는 “유연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과 임금 지급 비율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공무원 참여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근무 형태가 어떻든 간에 같은 성과를 내면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는 원칙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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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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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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