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기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간 획일적인 복지재정 분담비율 때문에 제대로 된 자치행정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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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에선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공원시설 건축물 높이 규정 완화 ▲면허세 부과 방법 개선 ▲불법 옥외 광고물의 부착행위 처벌 규정 등 지난 3년 동안 20여건의 법령을 개정, 연간 600여억원의 세수가 증대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23일 “30년이 넘게 관행처럼 굳어졌던 무조건 식의 법령, 불합리한 제도, 지역개발 등 20여건을 바로잡았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 주택재건축 연한 단축, 주민세 자치구세로의 전환 등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성동구의 노력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2년 동안 ‘공공기관이 도시정비를 할 때 나대지 비율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국토해양부의 도시개발법 한시지침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김재현 강서구청장은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청회를 여는 등 정부, 서울시와 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월13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고도제한으로 인한 강서구 피해를 설명했다. 또 같은 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강서구 고도제한의 문제점과 주민 염원을 담은 건의서를 냈다.
오는 9월에는 고도제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서울 강서구 등 전국 11개 기초지자체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 강서구청장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 몸으로 뛰겠다.”면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 16년동안 쌓인 노하우를 무시하지 말고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3-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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