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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發 행정개혁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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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지 16년이 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발 행정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 관선시대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현상이다. 광역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간 주민과 국민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기대된다.

서울 노원구는 기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간 획일적인 복지재정 분담비율 때문에 제대로 된 자치행정을 할 수 없었다.

기초수급자 숫자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하던 ‘획일적 분담제’때문에 구 재정의 40% 이상을 복지비로 투입해야 했다. 이노근 구청장은 이에 기초수급자 규모에 따른 ‘차등보조금제’로 분담방식 변경을 시에 요구, 2008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시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도 바꿨다. 학교, 자동차, 유동인구, 노인, 유아 등 새로운 재정수요 기준에 따라 교부금을 배부받게 됐다. 이 두 가지 법령 개정으로만 노원구 등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들은 연간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

노원구에선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공원시설 건축물 높이 규정 완화 ▲면허세 부과 방법 개선 ▲불법 옥외 광고물의 부착행위 처벌 규정 등 지난 3년 동안 20여건의 법령을 개정, 연간 600여억원의 세수가 증대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23일 “30년이 넘게 관행처럼 굳어졌던 무조건 식의 법령, 불합리한 제도, 지역개발 등 20여건을 바로잡았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 주택재건축 연한 단축, 주민세 자치구세로의 전환 등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마장동 축산물시장 재개발은 이호조 성동구청장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마장동 시장은 도시개발법상 나대지 비율 지침을 충족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성동구의 노력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2년 동안 ‘공공기관이 도시정비를 할 때 나대지 비율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국토해양부의 도시개발법 한시지침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김재현 강서구청장은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청회를 여는 등 정부, 서울시와 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월13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고도제한으로 인한 강서구 피해를 설명했다. 또 같은 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강서구 고도제한의 문제점과 주민 염원을 담은 건의서를 냈다.

오는 9월에는 고도제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서울 강서구 등 전국 11개 기초지자체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 강서구청장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 몸으로 뛰겠다.”면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 16년동안 쌓인 노하우를 무시하지 말고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3-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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