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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하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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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에 참여할 업체와 청년인턴 800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주게 된다.

청년인턴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중소업체로, 인턴기간이 끝난 뒤 해당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소비·향락업체·다단계 판매기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청년인턴 지원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이며, 대학 재학생은 제외된다.

이번에 선발하는 청년인턴은 참여기업과 고용계약을 맺은 뒤 다음달 3일부터 6개월간 월 13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근무한다. 인턴기간 임금은 시가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기업이 부담하며, 나중에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는 서울시가 4개월간 추가로 보조한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 인턴을 1200명 선발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의무는 새로 생겼다. 이러한 규정이 없던 지난해의 경우 인턴 1000여명을 뽑았는데 실제 정규직으로 바꾼 인원은 30%에 이르렀다. 지난달 모집한 인턴 460여명은 300여개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중도에 포기하는 인턴이 생기면 추가로 모집한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뚜렷한 사유도 없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비율에 따라 다음에 인턴을 선발할 때 제외시키고 실적이 높은 곳부터 우선권을 준다.

참여희망 기업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job.seoul.go.kr)를 통해 9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인턴 근무 희망자는 15~23일 센터의 기업별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면 된다. 오는 15일 참여기업을 확정한 뒤 30일까지 인턴 선발을 통보한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4-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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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